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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신청방법

by 손바루 2023.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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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로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짐에 따라 주거비 부담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월세를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신청하시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세요.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1. 지원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주거하고 있고, 아래 조건 부합하신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만 19세 ~ 만 34세 (88년생부터 04년생까지)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관리비 제외 월세 60만 원 이하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의 합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 무주택자(원룸 또는 기숙사로 전입신고 필수)

 

2.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등

 

 

3.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 원 X 12개월 = 240만 원
  • 단 한 번만 신청가능
  •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월세지원 사업과 중복혜택 불가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2.08 ~ 2023.08.21까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 대리인 신청 가능 -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대리인 신청 시 지참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5.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월세 이체 서류
  • 본인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 주민등록등본(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 임대차계약서
  •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 입실서
  •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정부24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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