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울산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출산과 산후 회복 기간 동안 출산가정은 많은 경제적 부담을 겪습니다. 이에 건강한 산후 회복과 영아 돌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득기준 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울산시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만약 주민등록상 1개월 미만일 경우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이 지나면 신청가능
(소득기준은 없음)
울산시 산후조리비 신청방법
방문 신청: 출생 등록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정부24 접속(공인인증서 본인인증)
울산시 산후조리비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500,000원 지급
지원절차: 신청(출생신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 조사 및 자격심사 → 대상자확정 → 산후조리비 지급
구비서류: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가능
울산시 산후조리비 문의처
중구보건소 | 남구보건소 | 동구보건소 | 북구보건소 | 울주군보건소 | 해울이콜센터 |
052-290-4943 | 052-226-2483 | 052-209-6932 | 052-241-8242~3 | 052-204-2744 | 052)120 |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