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

by 손바루 2023. 7. 31.
반응형

2023년부터 서울시가 자동차 및 건설기계 부문의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4등급 및 5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금 사업을 공고하였습니다. 예산 및 사업대수는 변경될 수 있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빨리 신청하세요.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하기(아래 링크)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조기폐차 신청 시)-개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19-05-31

www.mecar.or.kr

 

 

조기폐차 지원대상 (1 ~ 5번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1. 등록기간 :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 신규 등록된 차량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2. 관능검사 :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 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비도로용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신고된 매매용 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연장된 경우 인정

 

3. 차량상태 : 협회에서 지정한 전문폐차업체에 입고 후 협회 직원이 직접 정상 가동 확인

- 정상가동 가능 판정 차량만 보조금 청구 가능

 

4.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건설기계 포함)

- 4등급 차량은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미부착 차량만 지원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적용 제외(DPF 부착 차량도 지원 가능)

 

5. 3.5톤 이상 차량 및 건설기계 한정으로 신청일 기준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차량

 

 

소유차량 등급조회|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구분을 선택해 주십시오.

www.mecar.or.kr

 

 

조기폐차 지원금

1. 기본 지원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일 경우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 차량기준가액의 50% 지원
  • 그 외 자동차 : 차량기준가액의 70% 지원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일 경우 :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싱공인의 경우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는 경우 기본보조금에 100만 원을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2. 총중량 3.5톤 미만 추가지원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 자동차를 22.11.1. 이후 신규등록(중고 여부 무관, 상품용은 제외) 할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등록차량이 무공해차 (전기, 수소)인 경우 50만 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 경유자동차 外 1,2등급 내연기관(휘발유, 가스) 50%, 무공해차(전기, 수소) 50% + 50만 원

- 그 외 자동차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 자동차를 22.11.1. 이후 신규등록(중고 여부 무관, 상품용은 제외) 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 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 경유자동차 外 1.2등급 내연기관(휘발유, 가스) 30%, 무공해차(전기, 수소) 30% + 50만 원

3. 총중량 3.5톤 이상 추가지원

- 배출가스 1,2등급 대체 자동차가 없는 대형 자동차는 Euro6 이상 차량을 22.11.1. 이후 신규등록(중고차, 이륜차, 상품용 제외) 시(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 범위 이내의 규격 증가 인정) 신차의 경우 기준가액의 200%, 중고차의 경우 기준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4.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5등급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중 저감장치 부착불가 자동차로 시스템 및 장치제작사를 통해 확인받은 경우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화물 특수 차량은 100만 원, 그 외 차량은 60만 원을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다만, 매연과다, 하부 부식 등 관리 소홀의 사유로 부착 불가한 경우는 제외

 

 

 

조기폐차 신청방법 및 지원 절차

1. 접수기간 : 2023.7.12. ~ 12.1.(금) (단,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 추이에 따라 예산 및 사업대수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2. 인터넷: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mecar.or.kr)

 

3. 등기우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2023.12.01일 소인까지 인정)

 

4. 이메일: 1577-7121@aea.or.kr

 

5. 지원금 청구기간 -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조기폐차 차량구매 추가 지원금 추가: 대상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제작사사정으로 지원금 청구기한연장이 필요할 경우 신차출고지연확인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제출)

 

6. 지원금 청구방법은 등기우편으로만 청구서 제출

- 등기우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한국자동차환경협회)

 

7. 지원절차

마지막으로

노후차량을 소유하고 있거나 조기 폐차 후 신차를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신청하셔서 지원금도 받으시고 신차 구매 후 추가 지원 조건도 확인하셔서 지원금 받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댓글